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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한 가지로,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. 모집 유형에 따른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이 진행 중인데 부산에서는 신혼부부 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유자녀 가구의 기준을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로 완화, 자산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선착순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특징
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구분 | 신혼·신생아 Ⅰ유형 | 신혼·신생아 Ⅱ유형 |
입주 대상 |
· 신혼부부(7년이내) · 예비신혼부부 ·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·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·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 · 신생아 가구(만 2세 이하 자녀) |
· 신혼부부(7년이내) · 예비신혼부부 ·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·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·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 · 신생아 가구(만 2세 이하 자녀) · 혼인가구 |
임대 조건 |
다가구,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~40% 수준으로 공급 |
아파트,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~80% 수준으로 공급 (보증금 비율이 80%인 준전세형) |
거주 기간 |
2년(재계약 9회가능, 최장 20년) | 2년(재계약 4회가능, 최장 10년) (자녀有 경우 재계약 2회가능, 최장 14년) |


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
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
구분 | 신혼·신생아 Ⅰ유형 | 신혼·신생아 Ⅱ유형 |
1순위 | · 신생아 가구 ·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|
· 신생아 가구 ·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|
2순위 | 1순위가 아닌, ·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·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·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|
1순위가 아닌, ·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·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·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|
3순위 | ·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·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|
·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·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|
4순위 | 1,2순위가 아닌, ·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|
1,2순위가 아닌, ·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|
5순위 | - | 1,2,3,4순위가 아닌, · 혼인가구 |
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
구분 | 신혼·신생아 Ⅰ유형 | 신혼·신생아 Ⅱ유형 |
소득기준 | 소득 70% 이하 (배우자 소득 有 90%이하) |
소득 100% 이하 (배우자 소득 有 120%이하) 5순위 : 소득 120% 이하 (배우자 소득 有 140%이하) |
자산기준 | 국민임대 자산기준 | 행복주택(신혼) 자산기준 5순위 : 신혼희망타운(공공분양) 자산기준 |
※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(100%)







매입임대주택_입주자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정
☑️ 신청접수 : 7월 초
☑️ 서류심사 : 7월 중
☑️ 당첨자 발표 : 9월 중
💡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공급지역에 따라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신청일자, 입주자격이 상이하므로 참고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 또는 LH콜센터(1600-1004)로 문의하면 됩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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